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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가단517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H은 피고들과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기 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매 분할을 청구한다 (E 은 위 부동산 중 1/4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7. 2. 9. 사망하였으므로 위 지분 중, 그 배우자인 피고 D가 3/7 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 F, G가 각 2/7 지분을 상속 받았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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