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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19가단112784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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