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19가단112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