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30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초의 구상금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가 H의 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편취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매수인들에게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고 B, C 또한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H의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B, C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매수인들에게 손해금을 배상하여 공동면책됨에 따른 구상금 또는 매수인들을 대위한 손해배상금과 피고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이 원고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 B, C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구상금 또는 이를 전제로 한 공제금 청구부분의 쟁점은 ① 원고가 H의 사용자로서 H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② 피고 B이 법무사로서, 피고 C이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