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0:5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3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