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5:05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초원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번호 불상의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음주 및 무면운전으로, 2009년 음주측정거부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