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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00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6. 25. 피고로부터 3,5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2003. 7. 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부과된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확인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위 공과금 등을 납부한 후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인 2003. 7. 9.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2003. 7. 9.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제3자에게 채권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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