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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6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16.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2007. 3. 3.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소개한 사람이 소외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돈을 전달받아 E가 지정한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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