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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매주 7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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