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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단2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8: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앞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체의 심한 압궤 손상, 우하지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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