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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855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8. 1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살던 집에서, C 주식회사의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 (D) 로 전화하여 카드 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아버지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려주고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F) 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G' 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라고 입력하여 E 명의의 C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C( 카드번호: I)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2017. 9.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경 창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 (D) 로 전화하여 카드론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휴대 전화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E 명의의 C( 카드번호: J) 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대출금 2,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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