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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966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1,506원과 그중 65,570,000원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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