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966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1,506원과 그중 65,570,000원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01,506원과 그중 65,570,000원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