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30,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B과 오리 및 토종닭의 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육계약에 의하면 B은 피고에게 사료 및 병아리를 제공하고 피고는 병아리를 사육하여 이를 B에게 공급하고 사육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B은 이 사건 사육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다 자란 오리와 토종닭을 B에게 공급하면,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육수수료를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라 피고와 B이 거래를 종결할 무렵인 2015. 2. 26.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이 71,830,607원이다.
3) 원고는 B에 대한 토종닭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선급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98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71,830,6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9.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육계약에 따라 토종닭을 사육하던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25,000수 정도를 매몰 처리했다.
매몰 처리로 인한 보상은 농가인 피고가 받아야 하나, B이 보상금을 50:50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여 피고는 B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는데, B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