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14. “B은 원고에게 184,229,764원 및 그 중 56,462,601원에 대하여는 2012. 2. 20.부터, 1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7. 14.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7627호로 청구금액을 259,694,087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대학교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및 경남 거제시 D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제2, 3, 6동)에서 내장 목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은 이미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하였고, 공사중단 이전의 기성공사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