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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34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14. “B은 원고에게 184,229,764원 및 그 중 56,462,601원에 대하여는 2012. 2. 20.부터, 1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7. 14.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7627호로 청구금액을 259,694,087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대학교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및 경남 거제시 D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제2, 3, 6동)에서 내장 목공사를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은 이미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하였고, 공사중단 이전의 기성공사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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