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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2』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7. 23:30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C 등을 만나러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H(남, 37세)과 몸이 부딪히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피고인 BC 등을 전화로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어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자 손으로 위 H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이 발로 위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6세)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자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I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684』 피고인 A은 2015. 1. 21. 03:25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손님의 의뢰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L(47세)을 호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로 나온 후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86』 피고인 B은 2014. 12. 29. 00:50경 서울시 성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처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P(42세)가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 대화내용이 피고인 자신과 처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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