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5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07. 23:5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약국 앞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 K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동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