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2 내지 6, 을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478,550,454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0.부터 2011. 4.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5302). 나.
B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B은 2009. 3. 3. C와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112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1. 3.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피고는 2009.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하면서 B의 대리인으로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어머니인 피고가 임대인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B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C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실제 피고이고,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 을1, 을2, 을3, 을4, 을5, 을6, 을7, 을8, 을9, 을10의 1, 2, 을11, 을12, 을13, 을1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4. 2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서초구 E 1층 제102호를 임차한 다음 위 주소에 전입신고하였으나 B은 위 주소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7. 2. 22. 국민은행으로부터 저소득층 가구전세자금대출로 2,997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7. 8. 20.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대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