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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99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의 비목별 세무명세를 열람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비목별 세부명세를 보여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대표자가 관리단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건물에 공용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니 피고의 배기시설을 이전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의 배기시설을 이전하였다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배기시설 이전비용 역시 공동비용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원고가 관리비를 수령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나머지 닥트설치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관리비 세무 명세서의 열람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가 증거도 없다.

또, 피고가 이전한 배기시설이 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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