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29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2002. 11. 27.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시효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44조에 따르면 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