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찔러 그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동기와 수단,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