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28.자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9.경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나 B대학교 총장 C(이하 ‘총장’이라 한다)에 대한 D 인터넷 기사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다. 피고는 2015. 2. 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2015. 2. 28.자로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확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0,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중 일부는 근무시간 중에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E종교단체 교역자 교육을 위하여 고등교육 유아 교육 및 국민생활의 기초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