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22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2.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