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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2.19.자 2008카합823 결정
발행및게시금지가처분
사건

2008 카합823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채권자

장○○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채무자

사단법인 소

서울 동대문구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판결선고

2009.2.19.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채무자는 장□□ 및 그 행적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발

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채권자는 화가로서 ○○대학교 및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장□□의 아들이다 .

나. 채무자는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8. 4. 29. “ ① 조약체결 등 매국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와 같은 민족반역자 전부, ②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침략전쟁을 미화 · 선전한 지식인 ·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 중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와 정치적 ·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 를 수록대상으로 하여 친일인명사전을 출판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미술 분야에서의 선정기준은 “ 총후미술전 · 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 등으로서 장□□이 미술 분야의 수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조선미술가협회가 결성되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찬양 · 미화하고 지지하였는데, 장□□은 1943년 조선미술가협회가 주최한 총 후미술전에 ‘ △△△△ ' 을 출품하려 하였으나 운반도중 훼손되어 이를 출품하지 아니하였고, 1944년 조선미술가협회가 후원한 결전미술전에 ' ○○ ' 를 출품하여 일본화 부문에서 입선하였다 .

2.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 총후미술전 · 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 를 일률적으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은 선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미 □이 총후미술전에 ' △△△△ ' 을 출품하려 하고, 결전미술전에서 ‘ 소 ’ 로 입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을 수록대상자로 발표하여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한다면 장□□ 또는 채권자를 비롯한 그 유족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장□□ 및 그 행적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발행, 판매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 출판물에 대한 발행 ·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고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 ,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 대법원 1999. 2 .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될 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채무자가 장□□을 수록대상자로 발표하여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그 금지를 구하고 있다 .

그런데 채무자가 장□□을 수록대상자로 발표하여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장□□이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하고 결전미술전에서 입선한 사실을 전제로 채무자의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장□□이 친일인사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이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하고 결전미술전에서 입선한 사실이 소명되는데다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친일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고, 지도층 인사인 장□□의 일제강점기의 경력이나 친일 여부는 공공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할 정도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성원제

판사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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