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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W,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은 양산시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 복지공단의 소액 체당금 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 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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