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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7. 제 2 함대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23:30 경 경기 동 탄 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보세이고 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 경 및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9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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