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수도 방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3. 20:59 경 남양주시 별 내동 예비군 훈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 내 5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