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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합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말라”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과 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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