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말라”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과 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