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대 1,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B상가(도로명주소 : 서울 강남구 E,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지하층 2호, 제지하층 3호, 제1층 102호, 제2층(은행점포)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외 1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및 C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굴뚝(이하 ‘이 사건 굴뚝’이라 한다)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2016가단5058167)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6. 15.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굴뚝이 재건축 전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고, 현재 재건축 전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위 굴뚝에 대한 권리의무는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C는 위 굴뚝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향후 실제로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굴뚝이 철거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 C는 이에 동의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굴뚝의 철거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및 삼육오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굴뚝에 대한 철거공사금지가처분 신청(2016카합81355)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상 피고가 이 사건 굴뚝 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향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