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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209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0. 25.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에 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피고를 대표사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율 피고 40%, 원고 A 30%, 원고 B 20%, 원고 C 10%)를 구성하여 2015. 12. 29.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F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 11.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피고가 2016. 3.경부터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8.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및 원만한 공사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 조달청 담당자, F 담당자 등이 참석한 2016. 8. 31.자 이 사건 공사 주간공정회의에서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F 담당자는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을 요청하였고, 조달청 담당자는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발생, 하도급 관련 적정절차의 미이행 등 차후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우려되고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모두의 연대책임 사항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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