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71에 있는 계양 우체국 앞 교차로를 서 운 체육관 쪽에서 C 시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의 허리 이하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수상태 (COMA) 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방법용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