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3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30414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30414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