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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3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30414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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