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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98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59 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 8 라 길 50에 있는 평안 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을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C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B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C 및 다른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일부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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