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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412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2014. 2. 1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014. 2. 15.까지 15,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약정서)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은 2014. 2. 15.이나 이행기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원고 또한 2014. 2.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1. 5. 26.부터 2014. 2. 13.까지 원고로부터 급여(2011. 5. 26.부터 2011. 11. 26.까지는 월 120만 원, 2011. 11. 27.부터 2014. 2. 13.까지는 월 140만 원)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1. 5.경 원고에게 130만 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4만 원을 받아 쓴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임금을 모두 가불해서 지급할 급여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임금 상당액을 가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보관금 합계 4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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