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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구단5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0. 와이케이스틸(구 한보철강) 주식회사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아성에 입사한 뒤 주식회사 코렙을 거쳐 2013. 4. 30. 주식회사 케이알테크에서 퇴직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3.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0.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인 양측성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중이 수술에 따른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다.

원고가 좌측 귀의 고막을 수술하여 좌측 귀에 기초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40dB 이상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난청 정도는 좌측 귀의 기초 질환에 의한 청력손실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구분할 수 없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청력 상태 가) 원고는 1998. 7. 20. 와이케이스틸(구 한보철강) 주식회사 내 하청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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