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10.01 2015허142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30. 2013당23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C/ D/ 2013. 5. 13./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한식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음식조리대행업, 중국음식점경영업 4) 등록권리자 : 피고 5) 전용사용권자 : F, G(2013. 5. 24. 설정등록

나. 실사용서비스표 (1) 구성 : ‘’(실사용서비스표 1), ‘’(실사용서비스표 2) (2) 사용서비스업 : 한식점경영업, 샤브샤브식당업 (3) 사용자 : 피고의 전용사용권자

다. 대상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C/ D/ 2013. 2. 15./ H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 제43류의 한식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음식조리대행업, 중국음식점경영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2322호로 심리한 후, 2015. 1. 30.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상서비스표의 알려진 정도, 실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경우, 실사용서비스표는 수요자들이 실사용서비스표의 서비스를 보고 대상서비스표의 서비스로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장이 동일유사한 양 당사자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상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고 그 결과 양 서비스표가 거래사회에서 함께 사용되어 왔으며, 청구인 자신 또한 이러한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