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J모텔 앞길을 장호원에서 가남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주점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소재 “J모텔”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 사고사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약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