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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5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5,676 원 및 위 돈 중 55,017,883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1. 1. 1.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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