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2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8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