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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판단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77 | 양도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서3377 (200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장남 및 차남이 게임장 및 택시기사 등의 소득으로 각각 가족들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0중01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10. OOOOO OOO OOO OOO 대지 472㎡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동소 511-5 대지 78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동소 511-3 대지 28㎡, 동소 511-4 대지 3㎡(이하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동소 511-3 대지 28㎡, 동소 511-4 대지 3㎡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①토지상의 주택 80.62㎡(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장남 OOO가 1993.2.17. 취득하였다가 2004.1.9. 차남 O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②토지상의 주택 383.38㎡(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장남 OOO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신축하여 2002.7.30.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2006.12.17. OO공사에 2,988,107,000원에 수용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과 장남 및 차남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의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671,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남 OOO 및 차남 OOO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99,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및 장남 가족 등 11명의 대가족이 쟁점토지의 한울타리 안에서 동일한 생활영역을 이루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청구인의 장남 OOO 및 차남 OOO는 전혀 소득이 없어, 두세대 모두 청구인의 연금소득과 농사일을 도우며 택시기사 등을 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동일한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이상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남 OOO 및 차남 OOO는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연금소득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남 OOO 소유의 쟁점②주택에, 장남 OOO 및 차남 OOO 세대는 차남 OOO소유의 쟁점①주택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차남 OOO는 택시기사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남 OOO는 게임장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장남 및 차남가족 등 3가구가 청구인의 장남 및 차남 소유의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에 거주하였으나,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양도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청구인 등 3가구 11명의 대가족이생계를 같이한 1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대지 472㎡로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1977.2.5. 상속받았다가 1977.3.10.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쟁점②토지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1974.2.5. 상속받았다가 1977.3.10.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장남 OOO 및 차남 OOO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①주택은 주택 80.62㎡로 청구인의 장남 OOO가 1993.2.17. 취득하였다가 2004.1.9. 차남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의 장남 OOO가 1층은 근린생활시설 121.69㎡(교회임대), 2층 121.69㎡(주택임대) 및 3층 121.69㎡(청구인 거주)를 신축하여 2002.7.30.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장남 OOO 및 차남 OOO가 청구인의 농사일 등을 도와주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퇴직연금이 입금된 예금계좌 및 주민등록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월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3가구 총 11명으로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에, 장남 OOO및 차남 OOO는 쟁점①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까지 교사로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OO식품을 운영하였으며 수입금액은 연 1,5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장남 OOO는 1963년생(46세)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수입금액은 10억 4,300만원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OOO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차남 OOO는 1966년생(43세)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택시기사를 하였으나, 신고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장남 소유인 쟁점②주택에, 장남 OOO 및 차남 OOO는 차남 OOO 소유의 쟁점①주택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수령액과 농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남 및 차남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각각 43세 및 40세로 게임장 및 택시기사 등의 소득으로 각각 가족들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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