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E는 1998. 7. 28. 피고와 재혼하였다.
E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2014. 8. 28. 사망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12784호 부당이득금반환 등 조정사건에서 2016. 1. 13. 원고들, F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2017. 1. 15.까지 서울 노원구 D 답 1,418㎡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에서 양도세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각 19분의 1씩을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가 위 시기까지 매각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각 정산금을 지급완료 하는 날까지 매월 15일에 각 금 8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 달은 일할계산). 다.
작성된 조정조서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는 G지역주택조합이 서울 노원구 D 답 1,418㎡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위 조합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었으나, 현재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위 토지가 당분간 매각되기 어려우므로 조정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나.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