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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401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에게 각 4,375,000원, 선정자 F에게 4,725,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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