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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단1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산양 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소유인 E 체어 맨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7. 5. 19. 00: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산양 삼 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그물망 울타리를 넘어 위 산양 삼 밭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산양 삼 300 뿌리를 캐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D 캡처사진, 범행장소 및 그 주변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A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 체포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E 용의 차량 실 운전자 확인, 용의 차량 경로 추적, 피고인들 휴대전화 내용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각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 2년 3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나. 피고인 B: 6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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