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내용,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 태양,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 2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입원시 1일 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B’(이하 ‘이 사건 실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서 2003. 9. 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D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 총 41회에 걸쳐 2,143일을 입원하고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서 작성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하여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심평원의 실무담당자에 불과한 L의 진정성립 인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당뇨병과 더불어 급성간염, 다발성 염좌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에는 인슐린 치료로도 당 수치 조절이 불가능하여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