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B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위 오피스텔에서 3회에 걸쳐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각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 실 형 4번, 집행유예 2번) 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