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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합1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 E 소속 시의원 후보인 F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 내 빌라 단지 등 건물 현관에 F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11. 14:35 경 광주시 G 부근 등 H, I, J 동 주택가 건물 현관 앞 등지에 명함 1~2 장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함께 명함 합계 약 200~250 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피 혐의자 B 통화, A 특정 및 통화, 수거한 F 후보자의 명함)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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