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5』 피고인은 전기 재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R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사 T에게 “ 부산 신항만 공사와 경주 문 산 물류기지 공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외상으로 전선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산해서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산 신항만 공사와 경주 문 산 물류기지 공사에 전선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액이 180억 원 상당이고 2014. 10. 17.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결제해야 할 어음이 50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전선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경 252,138,634원 상당의 산업용 전선을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99,048,583원 상당의 산업용 전선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합 93』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 전선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값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1,000만 원을 줄 것이며, 2014. 11. 30.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선을 매입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인수한 C 주식회사 발행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결제해야 할 어음 대금이 50억 원 상당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