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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뒤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은행거래신청서 사본등)(수사기록 제31쪽)

1. 내사보고(피해금액이 이체된 통장 개설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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