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7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 무진 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 순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차들이 진행하는 대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2 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보태어 보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이후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