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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6333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일체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의 딸 C이, 제1심 판결 정본은 외손녀 D이 각각 수령하였으나 C과 D은 피고의 동거인이 아니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59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심 진행 과정에서 ① 소장 부본이 2019. 5. 13. 피고의 자녀 C에게 송달된 사실, ②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 6. 24. 피고의 배우자이자 동거인 E에게 송달된 사실, ③ 판결 정본이 2019. 7. 19. 피고의 외손녀 D에게 송달된 사실, ④ C과 D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포시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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