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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897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0.82㎡ (주택)를 인도하고,

나.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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