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897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0.82㎡ (주택)를 인도하고,
나.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00.82㎡ (주택)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